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8493억원 가량 보험료가 덜 걷힌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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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을 개편하고 다음달 25일께 고지하는 7월분 부터 변경보험료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은 올해 1단계에 이어 2022년 7월 2단계로 나뉘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중 저소득층 589만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자 39만세대의 보험료는 5만6000원(17%) 증가한다. 나머지 135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없이 기존 금액만큼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 대상보다 15배 이상 많아 올해에만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 1년으로 환산하면 8493억원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할때에도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를 주고 이로인해 건강보험료율이 예년보다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문재인 케어'를 검토할때 건보료 기준 개편에 따른 재정요인을 고려했고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수입감소분을 반영해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해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9789억원 정도 재정이 마이너스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동안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이 조금 증가했고 과도하게 냈던 노후자동차 보험료를 지난해 7월 1단계로 개편하면서 8월부터 5개월간 3539억원(연간 8493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원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오히려 재정 추계때 반영했던 규모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실제 수입감소분이 적어 재정에 새롭게 영향을 미칠 요인이 없는 만큼 앞서 예고한 3.2% 범위를 초과해 보험료가 급증할 걱정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일부에선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도 내년 전체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과체계 개선과 보험료 인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평균 2만2000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다음달부터 나타나는데 내년도 보험료가 인상되면 올라갈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만 보험료를 공평하게 내느냐 하는 부과체계 개선과 보장성을 확대해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보험료 인상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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