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오직 백성을 위해 평생을 가시고기 같은 삶을 살고 간 방촌 황희. 황희는 세종대왕과 함께 무려 18년간 영의정으로 재임하며 오직 백성들의 아픔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며 세종과 함께 백성을 위한 정치에 날실과 씨실이 되어 지치(至治)의 시대를 이룩한 인물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세종과 함께 청렴함과 바른 정치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지치의 시대를 이룩한 황희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 투영해 보고자 오기수 김포대학교 교수(경영관광학부)가 집필한 역사소설 「백성의 臣(신) 황희」를 13회에 걸쳐 연재한다.

부활

황희는 서달 사건으로 파직되고 좌의정에 복직된 지 얼마 안 되어 모친상을 당했다. 세종은 부의로 쌀과 콩 50석과 종이 1백권을 내려 위로했다.

황희는 곧바로 좌의정을 사직했다. 

부모가 상을 당하면 3년 동안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 법도이다. 그런데 세종은 황희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3달이 지나자 기복(起復, 부모상의 거상 기간에 부득이 벼슬에 나아감)할 것을 명했다. 황희를 좌의정으로 기복시킨 이유는 세자(후 문종)가 명나라에 가서 황제를 배알하게 되니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황희는 곧바로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다.
“엎디어 전지를 듣자오니 세자를 모시고 명나라에 가서 황제를 배알하라 하고 신에게 좌의정을 제수하여 곧 기복하라 명하시니, 신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사오며 몸 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천자(天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3년의 복(服)을 제정하여 천하의 공통된 상제로 한 것입니다. 신이 이전 임오년(태종 2)에 부친상을 입었을 때에도 겨우 삼시(三時,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에 이르러 기복하고 종사하게 되어 상례를 다 마치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때에는 일이 급박하여 사양하고 거절함이 용납되지 않았으므로 자식의 직분을 그만두었으나,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슬픈 감정이 마음속에 얽혀있사옵니다.
이제 또 죄가 중하여 화를 이루어 어미가 세상을 떠나는 애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오직 힘써 상제에 따라 망극한 정을 조금이나마 풀어 볼까 생각하였더니, 겨우 석 달을 넘기자 문득 기복의 명을 받잡게 되니 천지에 부끄럽고 두려움이 그지없사옵니다.
기복이란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위급하고 어려울 때에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득이하여 임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요즈음처럼 무사태평한 때에 어찌 부득이하다 하여 권도로 행하는 제도에 보잘 것 없는 신을 적용하여 고금의 예법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자를 모시고 중국에 들어가 황제를 배알하는 일을 어찌 신과 같이 우매한 사람이 능히 맡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강직하고 두뇌가 명석하며, 지식이 법과 고사(故事)에 통달하여 안으로는 행실에 실수가 없고 밖으로는 조롱과 비방을 받음이 없는 자를 택한 연후라야 물망에 부합하고, 그 직분에 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본디 용렬하고 비루한 자질로 다행히 성은을 입어 정승의 직을 받았으나, 항상 재상의 중임을 다하지 못함에 부끄러움을 품었사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슬픔을 잊고 성총을 받들어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는다면, 이는 도의와 행실을 먼저 허물고 염치도 모두 상실하여 명분과 교화에 죄를 지었다고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소를 읽은 세종은 윤허하지 않고 애원하듯 비답을 내렸다. 
“상(喪)을 지켜 복제를 마치는 것도 효자의 지극한 정리이나 나라를 위하여 권도를 따르는 것도 신하의 절의이다. 또한 재상의 임무는 진실로 모든 서민과는 같은 것이 아니다.
하물며 세자의 원행은 더욱 국가를 위하여 소중한 일이니, 학덕이 높은 경에게 의뢰하지 아니하면 황제께 아뢰고 대답함에 어찌 틀림없이 하겠는가? 
오직 경은 정성스럽고 순수하여 화려하지 않다. 경은 깊고 무거운 지혜가 있어 진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많은 지식을 쌓은 인물로 국가를 보필할 큰 인재이다. 일찍이 태종을 만나 오랫동안 후설(喉舌)이 되었고, 박덕한 나를 도와 고굉(股肱, 가장 신임하는 중신)이 되어 꾀하는 것마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미 여망에 합했으니 앞으로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합당할 것이다. 이전 부친의 기복에도 오히려 면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어찌 오늘 이 어명을 굳이 사양하는가? 경은 슬픔이 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가 그대를 믿고 의지하는 간절한 심정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임금과 어버이는 오륜에 있어 다만 이름과 자리만 다를 따름이요, 충과 효는 두 가지 도가 아니고, 시행하는 것은 모두 한 가지이다. 전쟁이 있을 때에는 비록 안위에 관계된다 하여도 어찌 지금보다 더 큰 일이 되겠는가? 상(喪) 중에라도 굽혀 따라 변통하는 것은 대체로 그럴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을 당해 돌아간 뒤로 이제까지 자리를 비워 두고 기다린 것이다.
명에 따라 기복하라.”

세종의 이 말은 신하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넘어선 것이다. 황희가 세종을 보필한지 단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세종이 생각하는 황희는 신하를 넘어선 것이다. 의지함이 거의 어버이 수준이다.
세종은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아이처럼 황희에게 기복하라 명했다. 이미 황희가 상을 당할 때부터 기복시키겠다는 의지와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다. 황희가 없는 조정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기복은 하루빨리 황희를 곁에 두고 싶어 행한 편법이었다. 
황희는 남원에서 돌아온 후 세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세종도 태종처럼 황희의 성품과 자질에 매료된 것이다. 그의 삶은 수수했지만 정사를 돌볼 때에는 대쪽과 같았다.

하지만 황희는 다시 상소를 올려 사양했다.
“신이 전날에 비루한 생각을 아뢰어 상제 마치기를 청했더니, 정성과 간곡함이 미진하여 허락하심을 얻지 못하였사옵니다. 신은 더욱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성상의 위엄을 모독하는 것을 무릅쓰고 다시 거짓 없는 진정을 아뢰어 기어이 허락하심을 받고자 하옵니다.
성상의 인자하신 사랑을 엎디어 바라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충과 효는 신하의 대의로서 어느 한 쪽도 폐지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사람이 효(孝)를 다하지 못하면 온갖 행실이 다 무너져서 충으로 옮겨 갈 바탕이 없어집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라 함이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신은 어미가 살아있을 때 조석으로 보살피는 일과 좋은 음식으로 봉양함을 다하지 못하여 자식의 도리를 못하였사옵니다. 예제(禮制)에 비추어 본다면 마땅히 끊어버리셨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성은을 입어 지위가 백관의 으뜸으로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바가 되었사옵니다. 만약 영화를 탐하여 상기(喪期)를 줄이어 법도를 무너뜨린다면, 이는 제 스스로 행실을 그르침이니 장차 무슨 도리로 풍속을 장려하겠습니까?
더구나 전하께서는 사직과 백성을 위하여 특별히 세자로 하여금 명나라에 가서 황제를 배알하게 하는 만리(萬里)의 노고를 생각하지 아니하시니, 신이 비록 노둔하오나 외람되게 재상에 있으면서 하찮은 몸을 어찌 감히 아끼어 행역(行役, 여행의 괴로움)을 꺼리겠나이까? 
돌아보옵건대 그 중요한 소임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세자를 모시고 가서 황제를 배알하는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신과 같은 사람은 진실로 능히 감당할 바가 못 됩니다.
만일에 스스로 자신의 능하지 못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사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맡을 바가 아닌 일을 맡았다가 큰일을 실수하여 국가에 부끄러움이 이르게 되면, 신의 죄는 몸이 비록 가루가 될지라도 어찌 속죄한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신의 기복은 세자께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예제를 손상시킬 따름이옵니다.
엎디어 바라옵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신의 불민함을 살피시고, 신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어 고신을 도로 거두시사 상제(喪制)를 마치게 하시고, 새로 어질고 능한 이를 택하여 중임을 맡기시면 명분과 교화에 심히 다행하겠사옵니다.”

그러나 세종은 즉시 환관을 황희 집에 보내어 그 상소를 돌려주게 했다. 황희는 더 이상 어명을 거역할 수 없어 좌의정에 복직했다. 그러나 황희가 기복된 후 얼마 안 되어 명나라에서 ‘세자가 황제를 배알할 필요가 없다.’고 칙령을 보내왔다.

그러자 황희는 곧 바로 사직을 청했다.
“신에게 기복을 명하신 것은 오로지 세자를 모시고 명나라에 들어가 황제를 배알하게 하려 하심이었사옵니다. 이제 세자께서 황제를 배알하시지 않게 되었고, 또 국가는 태평무사(太平無事)하므로 신의 기복은 이유가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돌아가 상복을 입고 3년상을 마치기를 허락하시옵소서.” 
하지만 세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경의 기복은 단지 세자의 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대신의 기복은 조종이 세우신 법이니 말한 바는 마땅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황희도 물러서지 않고 보름 후 또다시 사직 상소를 올렸다.
“신이 겸손하게 생각하옵건대, 신하의 출처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라야 풍속을 격려하고 성인의 정치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임시 조치로 신이 거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복시켜 좌의정에 제수하여 세자를 모시고 명나라 조정에 다녀오라 하셨는데, 신이 사양할 수 없어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으로 바꾸어 장차 시종할 결심을 하였사옵니다.
다행히 황제의 배알이 정지되어 상제 마치기를 청했으나, 또한 윤허를 얻지 못하고 기복으로 벼슬을 임명하신 은혜가 아직 신의 몸에 있사와 슬픔을 잊고 은총만 받고 있사오니 몸 둘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거듭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신이 조정에 있는 것은 풍속에 누가 될 것이고 거룩한 정치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몸에는 노질이 얽혀서 체력이 쇠하고 아울러 귀도 먹고 눈도 어두워 듣고 살피기가 어렵사오니, 억지로 벼슬에 종사하려 하오나 실로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슬퍼하는 정성을 살피시고, 늙고 병듦을 가엾게 여기어 벼슬을 도로 거두시어 신으로 하여금 한가롭게 거처하여 병을 요양하며 소원을 이루게 하시면 더없이 다행하겠사옵니다.”

하지만 세종도 매몰차게 상소를 물리쳤다.
“대신이 기복하는 것은 조종께서 이루신 법으로 《법전》에 실린 바이다.”
법대로 기복하게 했으니 따르라는 명이다. 
세종은 단 하루도 황희가 없는 조정을 생각하기 싫은 것이다. 황희와 함께하는 정치에 참맛을 느꼈다. 그와 함께 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백성을 위한 정치의 즐거움이 보인 것이다.
며칠 후 세종은 승정원에 전지했다.  
“예전에 나이 60세 이상인 사람은 비록 거상 중이라도 오히려 고기 먹기를 허락했다.
지금 좌의정 황희는 이미 기복하였고 나이 또한 65세이니 소식(素食)하면 아니 된다. 내가 직접 불러서 고기를 권하고자 하나 때마침 내 몸이 불편하여 친히 볼 수 없게 되었다.
너희들이 나의 명으로 황희를 빈청으로 청하여 고기를 먹도록 권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혹시 대신을 접대하는 예법을 가볍게 할 수 없으니, 짐의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서 내가 친히 보고 고기를 권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세종이 황희를 아끼고 대접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다. 과히 신하가 아니라 어버이를 대하는 마음이라 할 것이다. 도승지 정흠지가 아뢰었다. 
“전하께서 비록 친히 권하지 않으시더라도, 만약 고기 먹기를 명하시면 어찌 성의(聖意)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명 하시옵소서” 

이에 세종은 정흠지와 여러 승지들에게 명하여 황희를 빈청으로 불러 고기를 접대하고 권하라 했다.
정흠지 등이 곧바로 빈청으로 달려가 어명을 시행하니, 황희가 말했다. 
“나는 지금 병이 없어 소식(小食)으로 먹을 수 있으니 어찌 감히 고기를 먹겠느냐?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전하께 잘 아뢰어 주시게.”

정흠지가 대답했다.
“만약 공사(公事)의 가부라면 제가 마땅히 공을 위해 상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성상의 결의로서 신 등에게 권하기를 명하셨으니, 감히 다시 아뢰지 못할 것입니다.
어명이시니 따르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황희는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자리에 나아가 고기를 먹으며 말했다.
“성상께서 신이 늙었으매 혹시 병이 날까 가엾게 여기셔서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시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으리까!” 

부자지간의 정(情)도 이보다 돈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복 후 얼마 안 되어 황희는 맏아들 때문에 창피한 일을 당했다.
추석 다음날이었다. 사헌부에서 임금께 음부(淫婦) 유감동의 일을 고했다. 

세종이 승지들에게 물었다. 
“사헌부에서 음부 유감동을 가뒀었다는데 간통한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본 남편은 누구인가? 세족(世族)이 양반 집의 여인인가?” 

좌승지 김자가 아뢰었다.
“간통한 자는 이승·황지성·전수생·김여달·이돈 등과 같은 사람이고, 기타 몰래 간통한 사람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사옵니다.
본 남편은 지금 강원도 평강의 현감 최중기입니다. 최중기가 무안 군수가 되었을 때에 거느리고 가서 부임했는데, 이 여자가 병을 핑계하고 먼저 한양에 와서 음란한 행실을 마구하므로 최중기가 그 여인을 버렸사옵니다.
그 아비는 검한성(檢漢城, 정2품 관직) 유귀수이니 모두 문벌이 좋은 집안이옵니다.”
사헌부에서 간통한 자로 거명한 사람 중 황지성은 바로 황희의 맏아들이었다. 그는 정4품 호군이었는데, 기생이 아닌 양반집 유부녀인 유감동과 간통했다는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할머니 상을 당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물론 이 일은 조모 상을 당하기 다섯 달 전에 일어났다.
다음날 사헌부에서는 그들의 추국을 청했다. 
“평강 현감 최중기의 아내 유감동이 남편을 배반하고 스스로 기생이라 일컬으면서 한양과 지방에서 추잡한 행동을 했사옵니다. 간부 김여달·이승·황지성·전수생·이돈 등이 여러 달 동안 간통했으니, 고신을 회수하고 유감동과 함께 모두 추국하기를 청하옵니다.”

세종은 당장 추국하도록 윤허했다.
하지만 황지성 등이 실토하지 않자 사헌부에서는 다시 형장으로 고문하기를 청했다. 
“유감동과 간통한 황지성·변상동·전수생 등이 그 여인의 근각(根脚, 죄를 범한 사람의 이력)을 알지 못했다고 자복하여, 바로 공초를 올리지 못했사옵니다. 형장으로 때려 고문하기를 청하옵니다.”

오기수 김포대 교수
오기수 김포대 교수

세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세 사람이 만약 알았더라면 유감동이 3번의 형벌에도 참고 말하지 않았겠는가? 그 여인이 말하지 않는데 이 세 사람에게 형을 가함은 옳지 못하니 벌하지 말고 보석하라.” 

황희의 맏아들 지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후 사헌부에서는 그 사건의 죄상을 다시 고했다. 
“유감동이 ‘황지성?전수생·변상동은 모두 나의 근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지성은 금년 3월에 나에게 ?네가 기생이 아니라고 하니 너는 어떠한 여자인가??라고 물어, 내가 ?나는 실상 검한성윤 유귀수의 딸이다.?라고 대답하니, 황지성이 이 말을 듣고 반나절 동안 같이 잤는데 그 후에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날에 모두 근각을 알지 못했다고 거짓 자복을 한 것은, 우리 부모가 여러 번 사람을 시켜, ?이 세 사람이 너의 근각을 알고 있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숨기었던 것입니다.’라고 했사옵니다.
이로써 본다면 황지성·전수생·변상동은 모두 근각을 알면서도 반항하여 자백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오니 고문을 청합니다. 또한 전일에 유감동과 간통한 자는 현재 나타난 사람만 신문하도록 명했으므로 신 등이 다시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같은 죄인인데 하나는 죄를 주고 하나는 죄를 면하게 함은 미편한 것 같사옵니다.
청컨대 다 추국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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