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상속세 탈루 혐의로 28일 소환

비자금 조성과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횡령,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대표로 있는 면세품 중개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 대한항공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함께 포착했다. 파악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최소 2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조 회장 형제의 세금탈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및 한진빌딩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5일 미호인터내셔널, 트리온무역 사무실, 태일통상 사무실, 임동재 미호인터내셔널 공동대표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한항공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약 9시간에 걸쳐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내 재무본부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전산자료 등 압수품 5박스 분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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