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 ,공공주도 R&D에 1조 투자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건설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공주도 연구개발(R&D)에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종합, 전문업체로 나뉜 건설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는 등 업종·등록기준을 개편한다.

국토부는 28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건설산업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료사진/국토부 제공
자료사진/국토부 제공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으로, R&D 투자비중은 0.2%(전 산업 1.3%)에 그치고 있다. 또한 10% 미만인 직접시공 비율,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인한 공정 경쟁 부족으로 시장질서가 투명하지 못하고, 국민 80.2%가 건설을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국토부 설문조사)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건설업의 경우 40대 이상 취업 비중이 84%로, 전체 산업보다 20% 가량 높다. 

이에 정부는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 R&D 투자를 통해 핵심 건설기술을 확보하고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빌딩정보모델링(BIM) 플랫폼 구축, 건설자동화 로봇 적용 등 건설 자동화에 2027년까지 2000억을 투자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 유지보수 기술개발 등 스마트 유지관리에 2026년까지 1400억원을 투입한다. 고분자 탄소재료를 활용한 철근 대체제와 같은 기술 개발에 2026년까지 1600억원을, 초장대교량·부유식 해저터널·인공섬 기술개발 및 지하복합 플랜트 기술 등에 2025년까지 51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고 BIM 등 핵심 기술은 공공공사 적용을 의무화한다.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간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한다.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서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로 나뉜 칸막이식 업역 규제도 개선한다. 앞서 정부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뒤 40년간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종합, 전문건설업간 공정경쟁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요건을 현행 2억~1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신 기술인력 요건은 경력기준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만큼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쯤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청의 직접시공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종 시설물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이는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하자는 취지다.

시장질서 혁신을 위해선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손본다. 

적정공사비의 경우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도 강화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이밖에 소액공사(3억~5억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3개 현장당 1명에서 2개 현장당 1명 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해 계약을 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한다. 

저가하도급 판정기준 상향(예가대비 60→64%), 간접비 포함여부 심사 등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해외 건설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오는 9월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해외현장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도 마련해 고용을 위한 노력에도 힘썼다.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해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해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적산사(Quantity Surveyor), 공정관리사 등 신규 자격도 신설해 공법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는 청년 기술자 유입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9월 중 주요 과제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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