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자영업자는 이달 말부터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덜게 된다.
편의점과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자영업자는 이달 말부터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덜게 된다.

편의점과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자영업자는 이달 말부터 카드 수수료 부담이 덜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자가 예상 보험료를 얼마 내야 할지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지원 금융과 가계부채 안정 등을 위한 금융 제도를 보완,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의 경우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 편의점과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7월 31일부터 덜어주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는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와 미처리 시에 보험료 수준을 가입 보험사가 비교 안내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보험사별로 시행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오는 10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시에 상환능력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주택구입 등 소득에 비해 상환부담이 큰 대출은 분할상환으로 바뀐다. 변동금리대출은 미래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금액이 조정된다.

제2금융권은 오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시에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하는 등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경우 매년 일정 금액씩 분할 상환케 할 예정이다.

또 10월부터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는 등 더욱 강화된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또 10월부터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는 등 더욱 강화된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에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 소액 연체자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를 조정하는 길이 열린다.

예금과 보험, 파산배당금의 조회서비스가 통합신청시스템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현재는 예보와 은행연합회에서 개별 조회가 가능했다.

서민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非訴求) 적격대출이 9월부터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대출의 운영성과를 분석, 적정 소득 기준을 설정한 뒤에 오는 9월 적격대출상품을 금융권이 내놓도록 할 계획이다.

군복무 시에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도 이달 중 선보인다. '내일준비적금'으로 불리는 이 상품은 국민 등 14개 은행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비과세 헤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금융지원이 이달부터 활성화된다. 현행 서울 지역에 국한했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 저금리 대출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 내외로 확대된다. 전국의 미소금융사업 수행기관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저금리(연 4.5%, 1억원 한도)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은행은 기계설비와 재고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우대대출이 지난달 출시된 데 이어 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추가로 최대 5억원을 특별보증할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다. 

생산적 금융

▷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 :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p 인하) 상품이 6월 중소기업은행에서 출시된 데 이어 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7월부터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지역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으로 확대된다.(7월)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 :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8.22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되,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한다. (9.28일)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목표)가 출범한다. (3분기)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 기업구조혁신센터(전국 27개 창구)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간 정보교류가 강화된다. (하반기)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하반기)

▷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 : 성장지원펀드를 조성(6월, ’18년 2.35조원)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된다.(하반기)

◆포용적 금융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7.31일)

▷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 :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출시(14개 은행)된다. (7월, 잠정)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 해외에서 카드이용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7월)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최대 36%)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이 출시된다. (9월) 비소구 보금자리론은 5.31일부터 판매 중이다.

▷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진다. (3분기)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확대를 위해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서류간소화 등)된다. (3분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연체채권을 매입·정리(2.26~8.31일까지 신청·접수)하여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4분기)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 :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4분기)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 : 보험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이 가능해진다. (하반기)

◆금융쇄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 그룹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된다. (7.2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 :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 및 제재 부과기준이 구체화되고,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된다. (7월, 잠정)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된다. (8.28일)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11.1일)

▷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이 부과된다. (11.1일)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심사(은행 3월 도입)하게 된다.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진다. (7.21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출이 이뤄진다. (10월)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 채무자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축소(300→100만원)된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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