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해도 금리 재조정안해"
경남은행 5년간 25억 이자수익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출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시중은행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KEB하나·경남·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을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3개 은행이 대출금리를 조작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적용된 이자율에 따른 금리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객들이 신용프리미엄, 우대금리에 따른 변동, 소득의 향상, 직업 및 직장의 연봉, 담보 제공의 변동 등을 이유로 금리 산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시로 제출해도 대출금리를 재조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러 온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은 "서민들에게 대출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며 "특히 고객이 맡긴 돈으로 영업하는 업종의 특성상 도덕성과 책임성이 강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편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출 고객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279건의 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했고, 여기에서 비롯된 이자수익은 25억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은 252건으로 1억5800만원의 수익을, 씨티은행은 27건으로 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들 단체는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나머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향후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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