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과세 대원칙 중 하나다.

과세 대원칙에 따라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이 있다. 부동산 거래세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다.

시세차익을 많이 남긴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누진세다. 현 정부는 집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메기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현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다. 현 정부는 이보다 강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보유세 중 하나다.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야한다.

아직까지 어떤 시세차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실현이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종부세 역시 참여정부에서 탄생했다.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소득이 있다면 내는 것이 맞다. 단지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재산세)에서 한번 가져가고 중앙정부(종부세)에서 또 가져간다.

물론 종부세는 과다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중과세 논란에도 제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세율을 인상했다. 표면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보유세가 낮다는 것을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잘사는 외국보다 높은 거래세에 대한 조치는 이번 설명은 빠져있다. 거래가 돼야 집을 팔 수 할 수 있는 데 말이다. 한국은 집을 사는데 드는 비용(취득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평균 7.5배가 높다.

공식 발표에서 종부세를 인상하기 위한 구차한 이유를 들었지만 속 뜻은 부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그냥 징벌적 과세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현 정부의 핵심에는 참여정부 인물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9년 전 인물들이 다시 의기투합해 나라를 이끌고 있다. 9년 전 부동산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 썼던 정책을 강화해 고스란히 도입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도 늘리고 부동산시장도 잡을 가장 쉬운 방법..또 세금이다. 9년이 흘렀지만 시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혁신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안보인다. 아니 고민의 흔적 자체가 안보인다.

문정부의  보유세 중과 접근에 대한 시각은 종부세를 내야하는 가진자들, '부자'의 입장임을 밝힌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