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자료사진=스트레이트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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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3일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 등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전달 받았다. 기재부는 오는 6일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정부안(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정부안은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특위는 이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라는 문구를 넣어서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기재부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재정특위는 "종부세 강화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책 시행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긴 것으로 특히 공시가격 인상은 논의대상에서 뺐다. 특위는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내년 4월말이다.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해 4월 30일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비교해 약 50~70% 수준에 불과하지만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이 불과피해지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 때는 '세금폭탄'이라며 반발이 거셌다. 세율도 높았고 세대합산이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2008년 제도개편 이후 10년째 변화가 없었다. 현재 세대합산이 인별 기준으로 바뀌었고 세율도 낮추면서 1주택자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었다. 

사실상 2009년 이후 종부세의 세율은 멈춰 있었다. 다만 주택가격은 엄청나게 오른 탓에 종부세 인상에 국민들 간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얼마나 형평성 있게 올리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종부세가 부담이 돼 주택을 매각하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려 해도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그다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현행 '기준시가 6억원 이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도 넣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거나 85㎡ 이하 주택인 경우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지역 특히 강남권에서 85㎡ 이하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가 대부분 6억원을 넘는다. 그 이상 규모의 아파트 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중 다주택자라고 인상된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와 팔지도 못하고 종부세는 부담이 돼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게 돼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면서도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만 늘리게 된다면 팔지도 못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준시가 6억원이 넘어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에게 어느 정도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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