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산입확대 반영"...경영계 "가장 열악 업종 기준"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여전...입장차 커 난항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동결(7530원)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과 사용자위원(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이처럼 제출받았다.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비하면 43.3% 오른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감소분을 반영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출발점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니라 이보다 7.7% 높은 811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7530원 대비 1만원 달성을 위한 33%를 8110원에 적용한 금액이 1만790원이다. 

이와 달리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동결안(753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용자 측은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시에는 동결이 아닌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의 간극은 3260원이다. 노사는 최조 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14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은 다음 달 5일이다.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결정하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팽팽한 힘겨루기를 보였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경제가 좋지 않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 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노동계가 함께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대응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지만 실제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올해 반드시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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