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도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권고를 외면하면서 세수효과가 기대에 미치미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까지만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재정특위의 권고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한 안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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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의 대상인원은 34만9000명, 세수효과는 7422억원으로 예상됐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원회 산하 재정특위가 내놓은 추계와 대상인원은 같지만 세수효과는 감소했다. 재정특위는 1조88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정부안에서는 3459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효과는 정부안에서 더 증가했지만 토지에 대한 인상효과는 큰폭으로 감소했다.

특위 권고안에서는 주택 분야 세수효과가 897억원이었으나 정부안에서는 1521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0.8%(권고안)에서 0.85%로 높여잡았고 과표 6억원 초과의 3주택자에 대해서는 0.3%p 추가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특위도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만큼 정부가 강력한 안을 내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가 구체화되며 세수효과가 늘어난 것일 뿐이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표 구간별로 0.25%p~1%p를 인상하는 권고안의 내용을 정부가 그대로 따랐다. 세수효과는 5450억원이다.

문제는 별도합산토지다. 특위는 권고안에서 과표 전구간 세율을 0.2%p 인상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안이 소수의견으로 제시한 현행유지를 택했다. 결과적으로 별도합산토지 부분의 세수효과는 4543억원에서 451억원으로 떨어졌다.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이 상가나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라 세율이 인상되면 임대료가 높아지거나 원가가 오르는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세수효과에는 당장의 영향이 없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침도 정부안이 특위 권고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은 3일 권고안 관련 브리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p 인상해 2022년 100%가 달성된다는 내부적인 견해를 가지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 5%p씩 인상하더라도 100%가 아니라 90%까지만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내년과 내후년에만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묶어두겠다는 얘기다. 

앞서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은 성명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도입된 지는 이미 10년을 훌쩍 넘었다. 도입 당시 설정한 스케쥴에 따르더라도 이미 100%가 적용돼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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