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오직 백성을 위해 평생을 가시고기 같은 삶을 살고 간 방촌 황희. 황희는 세종대왕과 함께 무려 18년간 영의정으로 재임하며 오직 백성들의 아픔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며 세종과 함께 백성을 위한 정치에 날실과 씨실이 되어 지치(至治)의 시대를 이룩한 인물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세종과 함께 청렴함과 바른 정치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지치의 시대를 이룩한 황희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 투영해 보고자 오기수 김포대학교 교수(경영관광학부)가 집필한 역사소설 「백성의 臣(신) 황희」를 13회에 걸쳐 연재한다.

제2부 臣신의 정치

타협

여진족을 토벌한 이후 세종은 내치에 더욱 힘썼다. 

6월 어느 날 세종은 황희를 비롯한 의정부와 육조 대신들을 불러 ‘자기원억고소법(自己?抑告訴法)’의 제정을 논의하게 했다. 원억(?抑)이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말하며, 자기원억고소법은 수령 등으로부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백성이 이를 고소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백성을 위한 법이다.

이 법은 경자년(세종 2)에 제정된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세종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안이다. 부민고소금지법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어떤 경우에도 부민(部民, 고을 인민)이 수령의 잘못을 고소할 수 없게 만든 악법이다.

경자년에 예조 판서 허조가 ‘이제부터는 하급관원이나 아전으로서 그 관아의 상급관원과 품관을 고발하거나 아전이나 백성으로서 그 고을의 수령과 관찰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죄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종묘사직의 안위에 관한 것이거나, 불법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위에 있는 사람을 논하지 말게 하옵소서. 만약 그 고발이나 고소가 사실이 아니면 아랫사람이 받는 죄는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간청하여, 이 부민고소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수령 등으로부터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고소할 수 없게 되었다.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백성을 사랑한다면 만들지 말았어야 할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세종이 허락한 것이 아니다. 당시 상왕인 태종이 윤허한 것이다. 그 때 허조가 상왕에게 ‘신은 늙었사오니 만약 ?부민고소금지법?의 윤허를 얻게 된다면, 신은 죽더라도 눈을 감겠습니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니, 태종이 그 말에 감동하여 즉시 윤허한 것이다. 세종은 한마디 말도 못했다. 병권과 큰 정사는 태종이 다 결정할 때였다. 

그때 허조는 유교에 따른 상하질서의 명분론을 강조하면서 수령과 백성의 관계를 부자(父子) 사이와 같다고 말하며, 강상(綱常)의 법도에 따라 수령의 지위를 확고하게 지켜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잘못을 함부로 지적하거나 고발하는 데서 오는 수령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막고, 소송의 남발에 따르는 행정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부민고소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백성들은 수령 등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한 백성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보다 못한 세종은 지난 10년간 ‘부민고소금지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래서 허조를 비롯한 신료들을 수없이 설득했지만, 그때마다 의정부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은 하나같이 불가함을 주장해 실현되지 못했다. 그들은 ‘강상의 법도’를 들먹이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 법의 개정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세종은 그 대안으로 ‘자기원억고소법’을 제안했다. 세종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면서 수령 등의 죄를 묻지 않도록 하는 상생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허조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은 ‘자기원억고소법’의 제정마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오르지 양반관리들의 권위만을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백성을 생각하는 황희를 믿고 다시 한 번 논의하게 한 것이다. 황희가 의정부와 육조를 장악하고 있으니 가능하다고 여겼다.

세종이 조심스레 말했다. 

“허조가 일찍이 ‘상하의 구분은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민(部民)의 고소를 들어서 수령을 죄준다면, 높고 낮은 것이 질서를 잃어서 풍속이 이것으로부터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이니, 부민의 소장을 수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아뢰었는데 그 말이 옳다.

그러나 ‘부민고소금지법’에 따라 전혀 소장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원억(?抑)한 일을 당하여 마음을 썩히고 있는 백성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 곳이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반드시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곧게 만드는 것[矯枉過直(교왕과직)]’과 같은 폐단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런 경우 소장을 수리하여 그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되, 오판이 있더라도 해당 수령은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면 백성의 원억함은 풀 수 있고 강상의 명분도 지킬 수 있어 폐해가 없을 것이다. 상세히 논의하라.” 

황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뢰었다.

“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시옵니다.

부민들의 원억을 풀어 주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억울함이 하늘에 매일 것이옵니다.

백성들이 자기 원억을 고소한 경우 소장을 수리하여 판결하게 하고, 대신 해당 수령에게는 죄를 주지 않는다면 ‘부민고소금지법’에도 어긋나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좌우 대신들이 합창했다.

“전하!

저희들의 뜻도 영상과 같사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던 반가운 소리였다.

역시 황희의 힘이다. 

하지만 찬성 허조는 볼멘소리로 아뢰었다.

“부민들의 고소를 금하는 것은 그것이 풍속을 파괴하는 까닭입니다. 고려가 5백년을 유지한 것은 오로지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을 끊었기 때문이옵니다.

부민과 수령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 신하와 임금의 관계와 같아서 절대로 범할 수 없사옵니다. 만약 부민이 수령의 허물과 악함을 고소하면, 이는 신하와 아들이 임금과 아비의 허물을 들추는 것과 같사옵니다. 따라서 그 단서를 조금이라도 열어 놓으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고소하게 되어, 점차 풍속이 박해지고 악하게 될 것이옵니다.” 

역시 허조는 반대했다.

하지만 세종은 즉시 도승지에게 명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 주지 않는 것이 어찌 정치하는 도리가 되겠는가? 수령이 부민의 전답을 오판한 경우 부민이 그 오판에 대해 소장을 내고, 바른 판결을 청구하는 것이 어찌 고소라고만 하겠는가?

사실 자기의 부득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기만 하고 관리의 오판은 논죄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 형조에 일러 마땅히 이것으로 교서를 기초하라.”

세종이 황희와 함께 백성을 위해 또 하나의 산을 넘은 것이다.  

드디어 자기원억고소법이 제정되었다. 부민고소금지법이 제정된 지 13년만이다. 세종은 그 긴 세월동안 백성을 위해 이 법을 개정하고자 했으나 대신들의 반대가 심해 못했다. 하지만 황희가 앞장서니 그동안 그토록 반대한 대신들도 꼬리를 내렸다. 대신들이 임금보다 황희를 더 두려워 한 것이다.

세종이 황희를 곁에 두고자 한 이유이다. 

‘자기원억고소법’의 교서가 내려지자 황희와 맹사성이 아뢰었다.

“신 등은 전일에 이미 성상의 하교를 받았사옵니다. 교서의 취지가 진실로 타당하기 때문에 한 마디도 보탤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허조는 또 다시 싫은 내색을 띠며 아뢰었다.

“신이 원한 바는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지 말아서 상하의 구분을 온전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아뢰어도 윤허를 얻지 못했으니 어찌할 수 없사옵니다. 이 교서를 반포하신다면 거의 중용을 얻을 수 있겠사옵니다.”

그리 완강히 반대하던 허조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황희의 뜻에 따랐다. 

신하들이 나가자 세종은 도승지에게 말했다.

“허조는 참으로 고집불통이야.

그는 10년 동안이나 이 일을 반대했어.”

허조가 얼마나 얄미웠으면 도승지 앞에서 흉을 보았겠는가! 

추석이 지나고 십여 일이 되었다.

조참을 마치고 황희는 전하께 독대를 청했다. 

부복하여 절을 올리고 아뢰었다.

“전하!”

‘……,……,…….’

세종은 가슴이 철렁했다. 오늘따라 황희가 무척이나 노쇠해 보였다.

황희가 한참을 망설이자 재촉하듯이 말했다.

“영상, 말해 보세요.

또 사직을 청하는 것이오?” 

황희는 작은 목소리로 아뢰었다.

“아니옵니다. 전하!

먼저 신의 불충한 언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름이 아니오라 의정부서사제를 복원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개국하신 태조께서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상(宰相) 정치를 하셨사옵니다. 하지만 태종께서 이를 폐지하시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성명(聖明, 덕이 거룩하고 슬기가 밝음)하시오니 의정부서사제를 실시하시어, 믿고 맡기는 정치를 하시기 바라옵니다. 지금도 신에게 정사를 총괄하게 하시니, 의정부서사제와 다름없이 국정을 경영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하께서 많은 사무를 직접 처결하시어 수고로움이 크시옵니다. 

태조께서 행사신 의정부서사제를 복원하시면 국정이 보다 원활할 것이옵니다.

헤아려 주시옵소서.”

의정부서사제가 무엇인가! 

의정부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제도로 조선이 개국되면서 정도전이 태조에게 건의해 시행한 것이다. 이는 육조에서 시행할 업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는 삼정승이 모여 그 시행의 가부를 논한 후 왕에게 계달한다. 그러면 왕은 의정부에서 올린 계책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교서로 내리면, 의정부에서 받아 육조로 돌려보내 시행하도록 했다. 신권 중심의 정치이다.

그러나 태종은 정도전을 제거하고 즉위한 후 왕권의 강화를 위해 의정부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직계제로 개혁했다. 태종은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의 장관[판서]이 직접 왕에게 품의하여 재가를 받아 시행도록 한 것이다. 국정을 직접 왕이 다스리니 의정부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정승들은 할 일이 별로 없게 되었다.

하지만 황희가 좌의정에 제수되면서부터 세종은 의정부서사제나 다름없이 거의 모든 국정을 의정부에 물어 시행하고 있다. 만약 황희가 아닌 다른 신하가 이 말을 꺼냈다면 태종 때 맹사성이 죽을 뻔한 ‘모약왕실’의 의심을 샀을 것이다. 잘못하면 역적이 된 정도전을 추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황희는 젊었을 때 정도전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추구하였다. 황희는 정도전과 직접 인연을 맺은 적은 없다. 하지만 정도전이 편찬한 《조선경국전》을 읽고 감명을 받았으며, 그의 민본정치(民本政治)를 가슴에 새겼다. 

세종은 알듯 말듯 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영상! 과인도 바라는 바이오.

하지만 경과 같은 사람이 계속 조정에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소. 경의 뜻은 잘 알았으니 내 더 생각해보겠소.” 

황희는 편전을 나서며 입술을 깨물었다. 

‘공연히 말씀드렸나…….’

전하의 의지를 알 수 없었다.

을묘년(세종 17) 2월 초하루에 세종은 맹사성을 좌의정에서 치사(致仕)하게 하고, 최윤덕을 좌의정에, 노한을 우의정에 제수했다. 

76세인 맹사성이 병환으로 거동을 못하니, 최윤덕을 우의정에서 좌의정으로 승차시킨 것이다. 노한은 대사헌을 거쳐 작년 말 의정부 찬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의정에 제수되었다. 최윤덕과 노한은 둘 다 나이 60세로 동갑이다. 승차 순서에 따라 인사를 행할 만큼 조정은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3월 말일 모처럼 봄비가 내리니 농부들의 일손은 바빠졌다.

올 농사는 시작이 좋다. 작년에는 가뭄으로 농사가 좋지 못했다.

세종은 수령들에게 권농에 힘쓰라 명했다.

그런데 황희가 갑자기 사직 상소를 올렸다.

“전하!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좇게 해 주심은 오직 성상의 큰 덕량이요, 능하지 못하여 이에서 그치려는 것은 곧 불민한 신의 간곡한 마음입니다. 감히 꾸밈없는 정성을 진달하여 우러러 고명하신 성상의 마음에 번거롭게 호소하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의 성품은 소박하고 고루하며 학술이 거칠고 차분하지 못하여 매우 허술하옵니다. 태종께서 선택해 불민한 신을 중히 여기시어 여러 어진 이와 같이 섞여 벼슬에 진출하게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털끝만한 도움이 되지 못해 한갓 주야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만 간절할 뿐이옵니다. 

복이 과하면 재앙이 생기는 법입니다. 일이 어그러지고 죄가 몸에 미쳐 수년간을 달게 받으며, 궁벽진 촌락에서 다행히 목숨을 보전하게 해 주셨사옵니다. 어찌 하루아침에 다시 성대히 등용될 줄 뜻하였겠습니까?

공경히 생각하옵건대, 성상께서 천지의 넓으신 아량과 부모의 인자하신 마음으로 뭇사람들의 비방이 쇄도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옛 신하라 생각하시고, 불초한 이 몸을 만인이 쳐다보는 수상으로 발탁해 주셨사옵니다. 비록 이 몸이 이지러지고 부서지는 한이 있다 해도 보답이 어려운데, 감히 넘치는 성은으로 사퇴하는 것을 미루고 이제까지 힘써 종사해 왔사옵니다. 

이제는 귀가 먹고 눈도 또한 어두워서 듣고 살피기가 어려우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따르지 못하여 걸음을 걸을 때마다 쓰러지곤 합니다. 이는 대개 원기가 쇠약하여 백 가지 병이 마구 침범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신은 출생한 그날부터 이미 70년의 세월이 훨씬 지났사오니, 늙어 치사함은 나라의 법이요 병으로 인하여 한가함을 구하는 것 역시 진정 거짓이 아니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나이 이미 늘그막에 임박하였음은 불쌍히 여기시며, 신의 말이 깊은 마음속에서 나왔음을 믿으시고 사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은 성상의 은택 속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면 남은 여생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윤허하지 않고 비답을 내렸다.

“임금은 어진 보필에 힘입는 법이다. 아주 늙은 경을 택하여 임용했으니 어찌 거취를 쉽게 결정했겠는가?

생각하건대 경은 덕이 후하고 식견과 기량이 깊으며 대사(大事)를 잘 결단하고 법에 밝았도다. 때마침 융성한 시기를 만나 일찍부터 돌아가신 부왕의 신임을 받고, 오랫동안 도승지에 임명되어 고굉(股肱)으로 두었다. 육조에 옮겨 놓으니 뛰어난 국가의 빛이 되어 대신들과 협력하여 도왔으며, 크게 경륜의 재능을 발휘하여 백관을 다스렸도다. 

오기수 김포대 교수
오기수 김포대 교수

내가 미약한 몸으로 큰 기업을 이어받아, 깊은 못가에 서있고 봄 얼음을 밟는 듯이 자나 깨나 오직 공경하고 삼가하는 일념으로 재상을 전임시켜 전래의 공업(功業, 공적)을 한층 더 빛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 많던 인물들이 점차 샛별 같이 희소하기에 이르렀으나 오직 당당한 한 원로가 산악처럼 우뚝 서 있었으니, 당시의 물망을 헤아려 보아도 공을 버리고 그 누구이겠는가? 이에 공을 그 우두머리에 앉혀 백관의 의표로 삼으니, 국가를 다스리는 원대하고 담대한 지략을 나에게 고하여 바야흐로 과인이 의탁하는 정이 너무 깊다.

명철한 자는 몸을 보전하는 법이라 하나 갑자기 조용히 지내려 청을 표한단 말인가? 경은 나이 아직 극쇠에 미치지 않았고 병 또한 깊은 데 이르지 않았다. 기력은 오히려 강건하여 국정을 잡을 만하고, 만일 질병이 생겼다면 마땅히 의약으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 설사 상투적인 거짓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 일반적인 법도에 구애되어 직임을 사퇴하려 하느냐! 

경의 자신을 위한 계책에는 좋으나 나의 의중은 어찌하려는 것인가? 겸손한 생각을 자제하고 속히 자리에 나오기를 바란다. 더욱 나의 얇은 덕을 도와 길이 지킬 방법을 도모하고, 힘써 옛 사람들을 생각하여 물러나 쉬려는 뜻을 갖지 말도록 하라.

사직은 결코 윤허할 수 없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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