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많이 찾는 9개 제품 시험 평가

어린이가 집안에서 층간 소음 없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방바닥에 설치하는 일부 어린이 매트에서 유독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고 시중 판매품의 상당수가 소비자가 오인하는 환경성 표시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시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용 매트 9개사의 폴더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성능 등의 시험 평가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 매트 9개사의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독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고 중량 층간 소음 성능이 미미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제품의 광고.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 매트 9개사의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독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고 중량 층간 소음 성능이 미미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제품의 광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된 제품은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와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 베베앙의 '뷰티튜드매드 210' 등이다.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는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 ㎎/(㎡․h)로서 허용치의 24배에 달했다.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 ㎎/(㎡․h)로서 기준치의 3배였다.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 검출돼 기준치의 21배에 이르렀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 시에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며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베베앙의 제품은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지자원은 디자인 스킨과 파크론, 베베앙이 기존 제품의 판매중지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소음 저감 성능과 충격 흡수 성능, 내구성 등의 성능평가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이 미미하고 LH하우시스의 '별의 수호천사 200' 등 7개 제품이 의무 표시 사항이 빠졌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 무독성'이 아닌데도 4개 제품이 이를 표시, 개선토록 했다.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과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과 '아이팝', 크림하우스의 '스노우파레트 BT 200'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했다.

매트 겉감이 쉽게 찢어지는 지 여부를 알아보는 파열 강도를 평가한 결과,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과 카라즈의 '시크릿 4단 와이드' 2개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 품질 기준 이하로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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