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주재 소비자정책위, 6개 과제 개선 의결 
방향제·탈취제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방향제·탈취제에도 알지지 유발물질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에서 적발된 하자 시공이 입주 시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소정위)'에서 이들을 포함한 모두 6개 과제를 심의, 부처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 핸드폰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 모두 6개 과제를 개선, 추진키로 했다. @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 모두 6개 과제를 개선, 추진키로 했다. @ 뉴시스

소정위는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의 경우 계약관행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정위가 추진토록 했다.

환경부는 세제류에게만 적용되는 알러지 유발물질의 표시의무를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입주자의 사전점검 시에 요구사항이 입주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보완방안 마련키로 했다.

온라인 회원가입 시에 약관 동의 절차도 '모두 동의'에서 '필수 동의'로 변경되도록 방통위가 추진한다. 정수기 렌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렌탈료를 계속 지급해왔던 불공정 사례는 공정위가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성범죄 등 의료인의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으로, 공정위원장과 기재‧행안‧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등 정부위원 7명과 한국소지바원장, 민간위원 11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소정위의 민간위원과 당연위원은 16명으로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 교수가 민간몫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소비자 대표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이 경제계 대표로, 김만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 대표로 각각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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