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직 판사라 내놓기 어렵다"
검찰 "해당 자료없이 어떻게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법원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일부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강제수사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에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모습. 뉴시스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에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모습. 뉴시스

법원행정처는 최근 고영한 대법관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구를 거부했다. 고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상당수가 작성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행정처는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도 거부했다. 정 전 심의관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전해진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고 대법관의 경우 현직인 점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 전 심의관의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해서는 행정처가 관리 권한이 없다는 취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업무 메신저, 업무 메일, 업무 추진비, 관용차 사용내역 등도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자료 없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느냐"면서도 인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대법원장님이 법원 차원에서 협조한다고 하신 만큼 행정처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행정처가 자료 제출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추가 의혹은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강제 수사 명분이 쌓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하드디스크 폐기 전 자료를 백업한 것을 두고 강제 수사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가 복구 불능 상태로 폐기된 만큼 백업 자료 확보 차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거라는 해석이었다. 

이후 불거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역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한 언론이 '(150612)이정현의원님면담결과보고' 문건에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보도 하자 "해당 문건에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150604)이정현의원면담주요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문건 속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명했다는 점을 이유로 공무상 자료를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경위는 파악해 볼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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