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엔 회장님 위한 것이라고 믿어...책임지겠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를 통해 이 전 부회장 자수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변호사)은 1990년대부터 삼성 미국 내 법인 일 많이 해줘서 업무관계로 알고 내왕하던 사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석한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면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에는 회사와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다"고도 적었다.
 
검찰은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에 김석한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고문으로 이건희 회장을 보좌하던 이 전 부회장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석한은 직전에 청와대에 가서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기획관을 만나고 왔다면서 '이 전 대통령 관련 미국 내 소송 등 법률조력 업무를 에이킨검프에서 대리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을 돕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으니 삼성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 도움도 되고 청와대도 고마워 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은 김석한이 다스 소송 비용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얘기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청와대 관련 미국 내 법률서비스 내용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저에게 사면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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