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결정했다.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일부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 3년간 5100억원 규모로 유상 할당에 나선다.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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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같이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오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ETS)는 3~5년간 업체들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면 각 업체에서 배출량을 직접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5000t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대상이다. 한국은 2015~2017년 1차, 2018~2020년 2차에 이어 2021년 3차 때부터 5년 단위로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토록 한다.

이번 2차 할당계획안 배출허용 총량 17억7713만t은 배출권 할당 기준시점인 2014~2016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17억4071만t)보다 약 2.1% 많다. 2018~2020년 배출허용량은 발전(전환)부문 7억6253만t, 산업부문은 9억4251만t으로 기준시점 대비 0.7%, 3.5%씩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분 배출허용 총량만 5억3846만t으로 설정해 사전할당했는데 이번에 정한 3년간 연평균 사전할당량은 이보다 1.7% 많은 5억4766만t이다.

부문별로는 발전(전환)부문은 연평균 2205만t(8.8%) 줄었고 산업부문은 연평균 3045만t(11.4%) 늘어났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작년 사전할당량이 각 업체의 할당신청량중 인정량에 대해 85% 수준의 조정계수를 일괄적용한 것"이라며 "반면 이번에는 전환 부문의 석탄화력 폐쇄 등 미세먼지 대책, 산업 부문의 단기 성장전망 등이 반영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할당계획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인위적인 감축 조치 미시행시 배출량) 8억5080만t에서 37%(3억1480만t) 줄이기로 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최근 산업 부문 성장세 등이 고려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산업계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민관상설협의체 회의 등을 거쳤다.

전부 무상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이번에는 전체 63개 업종 가운데 37개 업종만 100%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 발전사 등 26개 업종은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받는다. 3%를 최대치로 환산했을 때 연간 1700억원씩 3년간 5100억원 규모로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된다.

배출권 할당 형평성 강화를 위해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방식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기존 '과거 배출량 기반(Grandfathering)' 할당방식은 단순히 과거 배출량에 비례해 배출권을 나누는 방식인 까닭에 고효율 설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유럽연합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정유, 시멘트, 항공 업계에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도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방식으로 배출권이 할당됐다.

시장조정자 역할은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맡는다.

시장조성을 위한 배출권 물량이 제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거래량 등을 고려한 500만t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확보돼 거래시장 경색으로 배출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또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면서 거래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 승인 기준을 계획기간 중 순수 매도량에 비례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배출권 매수업체 등이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우수리)을 이월할 수 있다.

최종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업체에 할당된 총량은 약 16억8500만t이며 이 가운데 0.93%인 약 1500만t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동안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감축실적은 약 2200만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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