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기간 올린 매출 10%까지 부과 방침
업계 "철근 기준가격 책정은 정부가 중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현대제철 등 7개 철강사들이 철근값을 담합한 사건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제재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담합 기간동안 올린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2016년 12월부터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등 7개 철강업체가 건설용 철근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업체들이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와 진행했던 철근 기준가격 협상 과정에서 담합했다고 보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을 인정할 경우 7개 철강업체는 약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업체들이 수년 동안 이뤄진 담합으로 인해 얻은 매출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의 과징금을 매기더라도 적게는 1조원 많게는 수조원의 과징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철강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철근 기준 가격은 철강업체와 건설사가 분기마다 협상해서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단체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는 측면만 바라보면 담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나 철근 가격 책정 방식이 정부 주도로 시작됐다는 게 철강업계의 입장이다. 

2011년 철근 가격 인상에 반발한 일부 건설사들이 대금 지급을 미루자 철강업체도 철근 출하를 중단하는 등 대립이 거세지자 당시 정부의 중재로 단체협상이 도입됐다. 이후 단체협상을 통해 철강업계와 건설업계는 서로의 입장을 반영한 철근 가격을 책정한 것이 시발점이 돼 2016년까지 이어져왔다는 설명이다.

이를 고려할 때 철강업체들과 건자회간 진행된 철근 기준가격 협상은 단합으로 보는 것보다 양 진영의 입장을 좁혀 상생하기 위한 자리로 봐야 한다는 게 철강업계의 항변이다.

아울러 철강업계는 제품 특성상 철근 가격을 일부러 올려 이득을 취하기도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근은 원자재비가 판매가격의 50%를 웃돌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생산력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 차이가 없어 담합의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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