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등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주식회사 부영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부영 벌금 2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3000만원, 광영토건·남강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 등에게 각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전 관행과 상관 없이 법적 판단을 받게 된 이상 법에 저촉된 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정당하다"며 "어떤 이유로 이처럼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가 기업집단에 대한 적정한 규제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기업 집단 주식수 사정은 특수관계인 지배력 등에 관한 판단의 기초적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며 "단순히 미신고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 허위신고를 했다는 건 규제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계열사들이 허위로 신고한 주식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어 지배주주가 누군지 자체를 제3자가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법성이 크다"고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부영그룹의 경우 허위신고한 부분이 전체 주식수의 일부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차명주식의 실명 절차를 모두 이행해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때 재범 가능성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벌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회사 규모를 따지지 않고 허위 신고된 주식 비율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 계열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3년 부영과 광영토건 등 계열사를 설립할 때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사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의 부인인 나모씨 역시 198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세울 때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과 계열사 임원에게 명의 신탁했다.

계열사 중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년 주식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위해 대기업 집단에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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