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피해 없지만 보호주의 확산땐 수출 악영향

유럽연합(EU)의 23개 철강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 발효와 관련해 국내 철강업계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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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될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EU가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설정한 쿼터는 국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소진되는 것"이라며 "국가별로 쿼터량을 설정한 미국의 쿼터제와는 다른 것이다. 국내외 철강 시황과 수출 여건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EU가 밝힌 세이프가드의 주요 내용은 지난 3년 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미국, 중국, EU의 보호무역 전쟁이 악화될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최근 미국이 EU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 발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으로 가야 할 철강 공급 업체가 EU로 수출의 일부를 돌렸다는 징후가 발견됐다. 이미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의 철강 생산자들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수입 급증을 피하기 위해 잠정적인 안전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로 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EU는 최장 200일 동안 임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 증가 추세가 발견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3년 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EU에 대한 수출이 제한적인 일부 개발 도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t으로 약 29억(3조 2900억원)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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