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소비자 피해 2건 중 1건은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설치비 과다 청구·설치 지연 및 불이행 등 ‘설치’와 관련된 것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 간(2015~2017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64건이다. 연도별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판매 방법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245건)’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나 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 확인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 상의 ▲설치 후 즉시 정상작동 확인 및 주기적인 자가 점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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