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경유착을 보였고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지를 기조로 삼아 문화계를 편 가르기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하지만 단 한 순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오늘까지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며 책임을 최씨를 비롯한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나 뇌물에 경기 일으키는 분이라고 했다"라며 "실제 얻은 이익이 단 한 푼도 없는데 (1심) 형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4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구치소에서 매일 자책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라며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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