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정의당 대변인
최석 정의당 대변인

정의당이 20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선고에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봐주기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국고를 손실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혐의가 무거운 뇌물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의 상납 관행이 존재했고 국정원장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문고리 3인방과 전 국정원장에 이어, 혐의의 총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판결이 'MB 봐주기'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추후 재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징역에 더해 더 무거운 형량을 살아야하지만,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 언제쯤이면 전직 대통령의 진정한 반성을 볼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검찰의 구형보다는 형량이 줄었으나,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에 대한 죄를 명확히 물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가 국정농단의 자금줄이 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국고를 의상비나 비선치료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파렴치하게 도둑질했던 과정이 이번 재판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검은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회의원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가의 뿌리부터 흔든 범법자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후 이어질 국정농단 재판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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