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반발하는 경영계의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 등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뉴시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 등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뉴시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안'이 지난 20일 관보에 게재됐다. 2019년 최저임금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이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단체는 10일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고용부에 A4용지 17장 분량의 사유서와 함께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오는 26일 제출을 위해 이의제기서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볼때 경영계의 이의제가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과거 이의제기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총 23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3건)이 있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고용부는 23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회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이전에 회신이 예정돼 있다. 

고용부 장관이 어떤 기준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선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으로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절차적 측면의 경우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사용자위원 없이 이뤄졌지만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원래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1 이상이 출석해야 하지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내용적 측면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영계도 내용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하면서 근로자위원이 협상에 성실히 참여했다는 명목으로 '협상참여 배려분' 1.2%를 반영한 것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5~6월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부했던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있어 또다른 변수는 시간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고시 법정기한을 지난 6월2 8일로 정한 것이 재심의 가능성까지 감안한 것인데 이번에 보름가량 지난 7월14일에 의결돼 사실상 재심의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8월 5일 확정고시 목표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노사단체에 이의제기를 받는 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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