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탱크 건설 입찰 6곳엔 1억4천만원~2천만원

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와 관련해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최고 1억6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해 24일 "피고 법인들이 담합한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 등 담합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다고 본 건설사들에게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한양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에는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 등에게는 각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공정거래법 제66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인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형량은 벌금 2억원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 법인들이 범행 후 나름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점 등을 감안했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 취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들 건설사 임직원 20명 중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소속 3명에 대해 "2005년부터 답합 행위에 관여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원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명 전원에 대해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이들 10개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해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사들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이 시공실적을 보유해야만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최저가 입찰을 위해 경쟁하지 않고 전원이 투찰 가격을 담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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