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 시행"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에 포함하지 않고, 기업가치 훼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에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의결권 사전공시는 신설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타결됐다"고 밝혔다.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 기준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을 거쳐 경영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만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모든 책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 가운데 누군가 제기할 수 있고, 대체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경영참여 주주권을 수탁자전문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에 따라 결정하게 된 것은 수탁자전문위원회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하려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했다.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안은 의결권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위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의 중 기금운용위원회에 소속된 인물도 의결권전문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보다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이 유지됐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사전공시안은 큰틀에서 원안을 따르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공시 범위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제시한 이후 14일 이내에만 행사내역을 공개하면 되는데, 이를 미리 공개하기로 한 원안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만 공시하기로 한 것이다. 

박 장관은 자본시장법의 5%·10%룰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 따라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자제하기로 했지만, 관련법이 완화되면 경영참여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5%룰이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하면 지분 1% 이상을 사고팔 때 영업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10%룰(단기매매차익반환)은 지분 10% 이상 보유하면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뜻한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일 뿐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가 본격적인 시행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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