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종부세 개편 5년간 8900억 세수 증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정부가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중산층 등 저소득층 혜택 확대를 통해 10년 만에 감세효과가 예상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2조53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규 세제실장.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규 세제실장. 뉴시스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로 대기업(-1800억원)과 중소기업(-2700억원)으로부터 45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측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12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 신설(-600억원)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세액공제 신설 등(-500억원)의 감세 정책도 나왔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로 2조6200억원,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로 3400억원의 감세효과가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제를 개편해 향후 5년간 89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예상했다. 고소득자는 2800억원, 대기업은 61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부담한다.

먼저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진행한다.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서 근로장려금을 확대·재설계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시키고 지급금액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린다.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종부세 개편안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방안도 내놓았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14%의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임대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되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해 차등적용한다. 

역외탈세 방지 방안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해외부동산 처분 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는 상향조정한다. 

국외전출세도 강화된다. 적용세율이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조정된다. 과세대상도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 이상, 골프장·스키장업 등은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비과세·감면안도 정비된다.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예탁금과 출자금은 기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저율 분리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제외된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1만원 초과 금액에 인지세가 과세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에서는 중견기업까지 늘린다.

혁신성장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기업이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감가상각 기간을 ½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한다.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재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늘린다. 

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손금산입을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항목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분야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격 개인간거래(P2P) 금융 원천징수세율을 낮춘다. 즉 현행 25%인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내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조세제도의 효율화·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제세부담금을 조정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도 3년간 늘린다.

면제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년)이 만료됐을 때 갱신 1회 추가를 허용한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특허수수료를 경감시켜준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도 바꾼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한다. 이밖에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를 법인에도 적용한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고 2020년까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인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한다.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대리인으로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특히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과정에서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아울러 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은퇴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분납대상자를 확대하고 분납기한을 연장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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