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날씨 때문에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2월) 및 하절기(7월~9월)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관련 약관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3단계로 3배의 누진율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가계의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미래 폭염 일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망도 언급,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50년 폭염일수는 연간 20.3일까지 늘어나고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 기온이 3.2도 오르고, 폭염 일수는 현재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의원은 다만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에어컨 구매 비용으로 최대 5만엔(약50만4000원)을 지난달 1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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