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안, 방첩 등 주 업무…3000여명 규모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뀐지 27년만이다.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국방부는 6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다"며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새 사령부의 목적 및 소속, 기본원칙, 조직 등으로, 국가안보지원사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소속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다. 기본원칙은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로 명시됐다.

조직은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이 설치된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2개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출범해 기무사 해편 작업을 하는 동시에 새 부대 창설을 준비한다.

국방부 내 임시 조직인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단장 포함 21명 규모로 구성했다.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검사파견) 등 4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을 편성 운영해 훈령 제정과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사령부가 창설되면 기존 4200명의 기무요원은 원소속부대로 복귀하게 된다. 군사안보지원사는 약 30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기존 보안·방첩 업무에 특화된 전문화된 인력은 새 사령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창설에 앞서 댓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요원들은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며 "민간인 출신 감찰실장이 대대적인 내부 감찰을 벌여 선별 작업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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