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등 감정평가액 적용

정부가 후분양을 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 공정률이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 도입 건설업체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공정률 판단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고시한다. 

여기엔 지자체 통보의무, 입주자 모집승인시 확인절차 등 택지 우선공급 이후 후분양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REITs)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낙찰가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께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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