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일자리-서민지원 위해 지방세 2조4천억 감면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약 2조4000억원의 지방세 감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은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청년범위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도 각각 3년씩 연장될 전망이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가 감면된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개인택시 운송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 100%를 감면해준다.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50%)과 재산세(25%), 법인 등기시 등록면허세(50%) 등 감면 혜택이 3년 늘어난다.
 
내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다. 대상은 혼인 3개월 전∼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의 부부다.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60㎡ 이하) 최초 구입 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세대원(세대를 분리한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또는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와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과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받는다. 다만 7인승 미만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최소납부)로 적용된다.
 
저출산 대책 지원 등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1~3%로 인하한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다.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한다. 공공·민간(장단기) 등록 임대주택 감면을 3년간 일괄 연장한다. 단,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는 종료한다.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전 가구당 40㎡ 이하) 재산세(100%) 감면 신설과 소형임대주택(40㎡ 이하)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19세 이하)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 과세를 제외했다.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과세 재외 대상자다.
 
소형 서민주택 취득세(100%)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자동차세 각각 100%) 감면, 승용 경형자동차(취득세 100%)에 대한 감면도 각각 3년 연장된다.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개선했다.
 
사치성재산(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대도시 내 중과 등 취득세 중과 대상 전환시 신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금지시켜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했다.
 
녹색인증 건축물 등 신축·증축시 인증 서류 보완 등으로 인증이 지연되더라도 사후적으로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취득 당시에 인증 완료한 경우만 감면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녹색인증건축물은 취득일로부터 70일이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취득일로부터 100일이내 인증만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중 연체금리(연 6~8%)를 감안해 지연이자 성격의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5%)와 가산금(월 0.75%)를 인하했다. 주거용·비주거용 집합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방식을 '호별'로 통일해 세부담이 동일하도록 했고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납세의무성립일)을 '8월1일'에서 '7월1일'로 변경했다.
 
일반등기 우편료(1930원) 등 고지서 발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2000원 미만인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액에 대해선 고지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예고기간을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경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돼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