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담합을 벌인 한화에게 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양분하면서 복점(두 공급자가 경쟁적으로 동일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했으며 한화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과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화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사업자들 중 최초로 과징금 감면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미 신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서면으로 공정위는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한화가 감면신청 이후 제출한 임직원 진술서 등은 대부분 확보한 증거에 적힌 내용에 불과하다"며 "한화는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 1999년부터 고려노벨화약과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약 7대3 비율로 양분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화약제품의 공장도 가격 및 제3자의 신규 진입을 막기 위한 사업활동 방해 등을 합의해 실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2~2005년까지는 공동행위가 중단됐고 1999~2002년과 2005~2012년에 부당 공동행위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처분시효가 지나 2005~2012년만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에 시정명령 및 519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이중 10억원은 이듬해 과징금 재산정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됐다.

이에 한화는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많지 않고 한화가 50년 넘는 오랜 기간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춰 과징금 액수는 과다하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장기간에 걸친 공동행위로 그 부당이득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징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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