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해진 것 없어...정부안 9월말 확정"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이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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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사업장가입자 기준)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20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 소득액 대비 연금 수령액을 뜻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초기 70%에서 1998년 60%에 이어 2007년에 이를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기로 한 뒤 11년째 변동이 없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참여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2.9%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기존 정부안 15.9%)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국회가 반대하면서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만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과 같은 연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제도발전위원회가 제도 수정이 적었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볼 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금보다 3~4%p 높은 12~13% 인상안 전망이 나온다. 소득대체율을 올해와 같은 45%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인상폭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퇴직 이후 연금 수령때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최소화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인데, 수급연령은 도입 당시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살씩 높아져 2033년이면 65세가 된다.

가입기간을 60세 미만에서 수급시점인 65세로 늦추자는 건 소득공백을 메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정안정까지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이처럼 쏟아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한편 복지부는 3개 위원회 논의를 기초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은 최종 계획은 10월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는 국회 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내년부터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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