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 보복관세 이어 태국-인도에도 특혜 박탈 가능성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유럽 등 경제 강국 뿐만 아니라, 일반특허관세제도(GSP)를 통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까지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GSP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부여하는 특별대우를 말한다.1976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자동차부품부터 보석에 이르기까지 수천개 품종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대상국은 피지부터 에콰도르에 이르기까지 121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유럽연합(EU), 1989년 미국, 2000년 일본으로부터 GSP 수혜국에서 졸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무역대표부(USTR)가 개도국 상품 수천종에 관세를 낮춰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광범위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인 목사 장기 구금을 이유로 정면출동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에도 무관세 특권을 잃을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라는 것이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향후 수 개월간 아시아 지역을 넘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USTR는 어떤 국가가 GSP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현재 GSP 대상 국가에게 계속 혜택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검토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수십년간 USTR은 인권단체나 노조 등의 청원이나 항의를 근거로 GSP 해당 국가들의 자격을 재심사하곤 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GSP를 개도국 또는 저개발국 시장 개방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미국 행정부들이 해당국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GSP 혜택 중지 조치를 취했던 경우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GSP 헤택 자격 여부를 검토하는 새로운 '사전행동 프로세스(proactive process)'를 시작한 상태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를 "미국 기업들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 만들기'로 표현한 바 있다. 

이 프로세스의 1단계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25개국이고, 올 가을부터는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될 예정이라고 WSJ은 전했다. 1단계에서 GSP 자격을 잃은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은 WSJ에 미국이 양자무역협정 또는 기타 다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GSP 재검토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국가들에게 미국은 큰 시장이기 때문에 GSP 재검토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이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