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그림을 사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조영남(73)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영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문에서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해당 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였고, ▲대작 화가 송모씨 등은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에 불과했으며, ▲구매자들에게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음, ▲일부 구매자는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구매자들에게 송씨 등을 사용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등의 사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구동성으로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작해서 본인이 그렸다고 가격 높게 팔았으면 사기지 왜 무죄? 조영남 그림인 줄 알고 샀다가 반품한 사람들도 있는데?” -ql****-

“참 할 말 없다. OEM 작품이라... 이제 원산지 속여도 무죄, 대필도 표절도 무죄, 화가 아니어도 그림 팔 수 있고, 작곡가 아니어도 아이디어 주고 작곡 시키면 되고, 대필 소설도 내 이름으로 팔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대작이 내 것?” -or****-

“아이디어만으로 예술이 가능하다니, 화폭의 기법은 별개구나!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술계, 예술계 전체를 죽이는 판결이다.” -Yi*********-

 

앞서 2015년 4월, 속초에서 무명화가로 활동하는 송씨는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조영남씨에게 8년 동안 그림 300여 점을 그려줬다”고 제보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조영남씨가 송씨 등으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아 판매하고도 방송 등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을 들어 사기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모씨 등이 보낸 그림에 10% 미만의 덧칠을 하고 서명한 후 총 21점을 판매해 1억5,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영남씨를 2015년 6월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긴 점,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며 미술계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태현bizlink@hanmail.net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