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9일 '롯데 재판' 심리 마무리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6개월 넘게 구속돼 신규채용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1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12차 공판에서 신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에 협조한 것인데, 뇌물을 제공했다고 기소·구속까지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고 답답하다"라며 "어느 그룹이나 현안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고, 롯데도 52년간 사업을 해왔지만 현안이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는 내 개인의 그룹 지배력 향상을 위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적혀있는데, 월드타워점이 없다고 해서 (호텔롯데) 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내 그룹 지배력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월드타워점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 2000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멀쩡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이끄는 회장으로서 본연의 일도 못 한지 6개월이 지났다"며 "롯데가 몇 년 동안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도 확정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만든 공적 재단을 지원했더니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냐"며 "이런 점을 헤아려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거듭 선처를 구했다.

신 회장은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경영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2)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신 회장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70억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2일 신 회장의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검찰과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오는 29일 신 회장과 신격호(97) 회장 등 롯데 일가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 등에 대한 구형량 등 최종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도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

신 회장 등의 2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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