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페놀-A 무함유한 친환경 유리용기.'

언뜻 환경을 생각해 만든 제품처럼 보이는 광고지만 유리 재질에선 애초 '비스페놀-A'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제품 판매를 위해 소비자를 속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사례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이처럼 부당 행위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64건이 적발돼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피해 사례 예방을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마켓,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업무협력으로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에 나선다.

환경성 표시·광고는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앞선 사례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법적 의무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등 오인하게 해선 안 된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 유통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공인 시험분석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자가검사)해야 한다. 이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표시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표시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불법제품에 해당해 시중에 유통이 금지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부적합제품은 440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친환경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기업이 제도를 이행하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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