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사항"

국토교통부가 최근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사태를 처리하면서 변경면허 업무와 관련해 과장급 선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른바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1일 진에어와 아시아나, 에어인천의 면허번경이 이뤄질 당시 국토부 훈령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현행 국토부 위임전결규정, 2014년 신설)'에 따르면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진에어 사태와 관련해 과장급 이하 3명만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부처 훈령 상 항공사 변경면허는 차관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훈령 내 '사업면허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에는 정기항공운송사업 '사업면허' 업무는 과장이 기안하고 차관이 전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면허 변경과 신규발급 등 세부 업무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고 2014년 훈령 개정 이후에도 항목명이 '사업면허 등록'으로 바뀌었을 뿐 마찬가지로 전결자는 차관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훈령을 토대로 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변경면허가 항공운송사업 (신규)사업면허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전결권자가 차관이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변경면허 업무가 차관 전결이라는 해석이 나온 셈이다.

이 의원은 변경면허가 신규면허와 유사하다는 것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에 규정된 신청서 양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두 신청서는 서로 양식이 거의 같고 처리절차는 100% 동일하다"며 "반면 과장 전결사항인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업, 폐지와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신청서 처리절차가 변경면허와 매우 상이하고 훨씬 간략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법령상 변경면허 업무는 신규면허와 함께 ‘사업면허’ 항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여태까지 항공사 변경면허 발급 업무를 관행적으로 단순 민원사항으로 처리하면서 훈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차관 결재가 실무 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훈령을 개정했어야지, 관성적 업무태도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았고 결국 이것이 진에어 직원 2000명을 4개월 동안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6월 말 변경면허 업무를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먼저 현행 법령 위반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2013년~2016년 해당 부서에 역임한 차관 3명, 실·국장 7명에 대한 책임소재 역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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