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소속 변호사들 일본 기업 대리

'양승태 행정처'의 강제징용 소송 사건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가 일본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재판 거래 의혹 수사 불똥이 김앤장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은 여운택씨 등 피해자들이 2005년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 사건에 대해 1·2심은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피고에게 각 1억원씩 모두 4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기업 측 상고로 재판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지만, 결론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고 있지 않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 피고 측 대리인으로 등장한다. 

검찰은 이 기간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행정처 사이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한성·박병대 전 행정처 차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본 기업 대리인이 재판부에 정부 의견 제출을 촉구하면, 재판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재판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제출 촉구, 외교부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이 청와대와 행정처, 김앤장 사이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박모 전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서 '피고 변호사(김앤장)를 통해 외교부 의견서를 접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 인사가 일본 기업을 대리하던 변호인 측과 협의한 정황 역시 파악했다고 한다. 

앞서 김앤장은 이 사건 이외에도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여러 건을 변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김앤장은 상고이유서 등을 통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취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장은 일본 정부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당시 일본 기업을 대리했던 인사들을 상대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행정처와 직접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 측이 대법원에 요청하고 대법원이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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