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서울중앙지법에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결합 여부를 확인하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통신 2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6억건 이상 처리하고 결합을 시도했고, 그 중 3억4천만 건이 결합됐다.

참여연대는 앞서 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결합 여부 등을 문의했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이들은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통신3사는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 등과 결합했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통지나 설명도 없었고, 결합 목적 등을 알려달라는 고객들의 요구는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통신3사별로 각 이용자 2명씩 총 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각 통신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 결합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소송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통제권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송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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