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 등의 항소심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오는 29일 오후 신 총괄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등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변호인단도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

피고인들도 재판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과 건강문제 등 이유로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신 총괄회장도 이날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63) 롯데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도 함께 마무리된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최순실(62)씨 등과 함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아 왔다. 신 회장은 그간 공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다만 신 회장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뇌물이 오갔다고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도 "면세점 현안 관련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있었고, 단독 면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며 "청탁과 재단 지원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지원을 뇌물로 인정한 만큼, 신 회장의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을 마무리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사건 규모를 고려할 때 2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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