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신규주택 임대등록만 혜택축소 검토"

날뛰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대책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하루 걸러 규제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꿈쩍도 하지 않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정부당국도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잡기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에서 한발 물러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하려고 한다" 며 "임대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애초 정책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임대 등록의 세제혜택을 집을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임대 주택 세제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보완 대상을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 과열지역 중 신규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못박았다.

임대등록 주택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정책 일관성이 사라져 불신만 키운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의 유인책으로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는 1년만에 33만6000명으로 늘었고, 등록 임대 주택도 117만여 채로 급증했다. 하지만 세금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새로 집을 사는 빌미가 되고,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는 정부가 나서 임대 등록 하라고 부추긴지 9개월만에 후퇴하는 셈이다. 달리 말하면 9개월 앞을 예상하지 못한 정책을 편 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킨다고 희한한 정책을 내놨다.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전세 사는 사람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냐는 비난을 듣고 대책이 이슈화 된지 하루 만에 졸속 대책을 철회했다. 무주택자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철회 소동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 당국자의 어이없는 현장감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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