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공개됐다. 입법 과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현실화 되면 열악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임순광(왼쪽 다섯 번째) 한국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5월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직교수 문제 해결 국정과제 로드맵 제시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임순광(왼쪽 다섯 번째) 한국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5월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직교수 문제 해결 국정과제 로드맵 제시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형 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은 제외)과 현행범이 아니라면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도 보장된다.

강사 임용원칙도 개선됐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임용기간, 급여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한다.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교육·연구연수의 경우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강사 2년 등이 적용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지만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 

예외 사유는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 사망, 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의 경우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이 같은 사유에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이 추가된다.

강사의 임용, 재임용 절차(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강사의 복무 규정도 제시했다.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 가능하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강사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유예강사법)을 준용한다.
 
겸임·초빙교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와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사용사유와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겸임·초빙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9월초 국회와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확정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이번 달 초까지 국회과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강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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