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지연시키거나 차량 결함을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된 만큼, BMW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제작결함 은폐·축소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부과하도록 하고 늑장 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조사는 결함 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조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한다. 

이에 제조사는 향후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자료를 부실 제출하면 건당 500만원, 지연제출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부과, 미제출시 건당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시정방법, 시정대수 등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가 의무화된다.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도 실시한다. 

국토부와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 연계는 물론 화재·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토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제조사가 결함 인지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생명·신체는 물론 재산에 대한 손해액도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이라면 제조사가 결함사실을 재통지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 조기결함징후 파악 및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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