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회사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 챙겨

본죽 김철호 대표
본죽 김철호 대표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검찰이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며 "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았고,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 하여금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안됐다"며 "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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