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채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은행권 채용 비리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리에 가담한 인사 실무자들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지만 경영책임의 최고위층 등 임원들은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신한은행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하나은행이 지난 2014년 채용 당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응시자 2명을 합격으로 뒤바꿨고, 1차 면접 점수가 미달된 4명도 합격 처리시킨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이 하나은의 채용비리의 처벌에 확신을 갖게 된 배경은 합격자 추천인의 하나가 내부 최고위층으로 드러난 데 따른다.
하나은의 이같은 채용 비리는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조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채용 비리에도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신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첫 재판에 나섰고,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김 회장과 같이 법망을 피해갔다. 비서실을 통해 청탁자 명단을 채용팀에 전달, 성적 조작으로 일부 청탁 지원자들이 합격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대신 입행 응시자의 점수 조작 등 윗선의 지시로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금융계는 현재 검찰 수사가 한창인 신한은행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 검찰은 최근 전직 신한은행 인사팀장 2명을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했다. 반면 법원은 같은 혐의의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 정권의 법조 적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과 사법부의 수사와 구형, 적부심사가 '솜방망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속 금융사의 채용비리 책임의 최고 경영자와 인사담당 인원이 현직에서 버젓하게 활동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행태는 민심을 등진 반민주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구속 조치된 이들 2명은 지난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현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 여부가 관건이다.
조용병 회장은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해 현재 검찰이 그의 소환 조사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금감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에서 비리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초 전·현직 임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져 뒤늦게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 6월 KB국민, KEB하나, 우리, 부산, 대구,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금융소비자원 등 시민단체는 검찰의 금융권의 채용비리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 금융위와 금감원을 포함해 금융권 전체에 대해 재수사와 함께 올해 국감에서 쟁점화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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