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상정 정의당 의원 블로그)
(사진=심상정 정의당 의원 블로그)

[스트레이트뉴스 어수연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도시연구소·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달팽이 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도입된 종부세를 복원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아울러 종부세 안에 숨어있는 부자 감세 조항들을 폐지·개정할 뜻을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과세표준 구간을 6개(6억 이하·6~9억·9~12억·12~50억·50~94억·94억 초과) 구간으로 나눠 0.5~3%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6억 이상 9억 이하의 구간을 신설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에는 3%의 세율을 적용이 특징이다.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에는 97억원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4%의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960억원을 초과할 경우 1.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정하고자 했다.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후분양제와 원가 공개, 원가 상한제를 제기했다. 이 효과를 MB 정부가 봤다"며 "이것을 MB 정부가 그만두기 직전에 폐기했다. (그로인해) 부풀린 가격을 개혁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개혁하면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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