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종부세 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으로 돌아간 9.13 부동산대책을 다주택자-임대사업자-담보 대출 등 사례별로 살펴보자.

■ 공시가 12억7000만원 1주택자는 종부세 연간 10만원 더 내야

그동안 실수요로 판단했던 1주택자도 규제의 대상으로 잡았다. 정책 빈틈을 이용한 투기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세표준 3억원(공시가격 12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현행보다 연간 10만원 정도 늘어난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원(시가 합계 14억원) 기준 연간 50만원, 과표 12억원(시가 합계 30억원) 기준 연간 717만원(129%) 늘어날 전망이다.

■ 2주택자 이상은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금지

먼저 2주택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 역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까지 전세 공적보증 제공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1주택이상자가 신규 임대등록 땐 종부세-양도세 감면 없애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한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해 임대 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에 양도세를 감면해줬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3년서 2년으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조건을 종전 '3년 내 주택 처분'을 2년으로 바꿨다. 그동안 3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 1주택자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쉽게 이동하는 측면이 있었다. 새집을 산 뒤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식으로 매매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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