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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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어수연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박모(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검찰과 김 양,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김 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박 씨는 김 양과의 대화에서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에 앞서 박 씨가 변호사를 12명이나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박 씨 측이 선임한 변호사들은 모두 국내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로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검사 출신 2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방송에서 "변호사 12명이 들어갔다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부장검사 출신 한 명만 선임할 때도 수천만 원, 억 이상 들기도 하니까 이렇게 네 분이 같이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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