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과잉입법 논란을 빚기도 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시행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시끄럽다. 

새누리당 내에선 김무성 대표가 명절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데 이어 김종태 의원이 김영란법의 대상에서 한우, 굴비 등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반면,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농산품의 약 40%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산품의 유통 체계가 마비되고 농가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농산품 선물은 이웃들 간에, 친척 간에 주고받는 게 미풍양속이다. 선물을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주고받는 경우는 없었지 않느냐"며 "미풍양속은 지속적으로 살려가면서 사회의 모순을 고쳐가는 제도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우는 (보통) 10만원이 넘지 않나. 그런데 한우 선물이 안 된다고 하면 수입산 소고기가 선물용으로 자리매김할 갓"이라며 "한우가 뇌물로 거래되는 경우는 내가 알기론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현재 농민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분야, 공산품 (분야는)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고 공산품을 생산하지 않느냐"며 "그런 경우와 농민들은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농사 짓는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김 의원 주장에 "한 마디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하며 "농축산물을 예외로 하는 개정안은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이 19대 국회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축수산물 중에는 수십만원이 넘는 한우나 전복, 굴비 등 선물들이 있다. 그런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할 경우 다른 분야들은 가만히 있겠느냐"며 "10만원짜리 상품권은 뇌물이고 50만원짜리 한우세트는 아니다 하면 이걸 어느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인 의도 자체가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다음에는 결국 이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며 "한 번 예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선물에 대해 제한이 없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선물의 금액 상한을 5만∼1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품목이 아니라 기준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10만원 선이면 상식적으로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선"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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