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누다베개 홈페이지)
(사진=가누다베개 홈페이지)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주)티앤아이 가누다 베개의 단종 모델에서 안전치 기준을 넘는 라돈 수치가 확인되자 업체 측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색·냄새·맛이 없는 기체다.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현재 가누다는, 가누다 사이트와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201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베이지색의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에 대해서 리콜을 접수받고 있다.

본 사이트의 리콜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하면, 3~5영업일 이내에 초극세사 커버를 회수하고, 박스에 포장해두면 택배사가 방문해 회수한다. 이후 현재 판매 중인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에 대한 것으로, '가누다'가 2013년 8월까지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한 제품이다. 커버를 제외한 해당제품의 베개 폼과 속커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라돈에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미국환경보호국(US EPA)은 라돈을 일반 인구집단에서 흡연의 다음 순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이라고 규정,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라돈은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므로, 폐에 들어올 경우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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